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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름 bayer 작성일   0000.00.00

귀하의 억울하고 분해하시는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검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매한지 3일 이내에 폐사를 하면 귀하의 귀책사유( 귀하의 잘못)가 나타나지 않는한 100% 보상하여 주도록 소비자보호법이 되어있으며 1주일 이내에 병에 걸리면 판매자가 치료후에 구매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가지는 7일을 14일로 연기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장하는 애견 문화 운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애견 구입자는 구입전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애견관리에 편에 자세히 기록하여놓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아지가 죽어버리면 그 죽음을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말로 다하지 못할정도이며 판매한 사람 역시 정상적인 강아지를 팔았다면 당황하고 안타까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키 때문에 최소한 60일이 넘은 강아지의 판매를 원하는 것이며 구매자는 사전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로 공부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견용품 역시 포장의 손상이나 사용하지 않으신것이라면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더라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구매처와 의논하여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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